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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학대·시신훼손' 부모 2심도 징역 3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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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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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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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14

초등학교 1학년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친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씨(34)와 어머니 한모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남편과 공범이 아니며 자신은 방조범 수준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장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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