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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초등생, 보호자 동의없이 전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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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머니투데이 | 등록일 |
201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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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11 |
앞으로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받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학교장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학생의 출입국 기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취학시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