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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린 아들 칼로 위협하고 학대한 父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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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이데일리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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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10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어린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학대를 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박모(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첫째 아들(7)과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장난을 치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손바닥으로 아들의 뺨을 3회 때렸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자택에서 아내 신모씨와 다툴 때 첫째 아들이 아랫집에 도움을 청하려 하자 아들을 들어올려 던지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