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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 화장실에 감금…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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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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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10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다른 원생들과 원만히 지내지 못한다며 2세 아동을 화장실에 감금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제로 폐쇄적 공간인 화장실에 들여보내 상당 시간 혼자 둔 것은 적정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당시 아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공포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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