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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학대당하다 고통 속에 짧은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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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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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09

법원 4살 딸 40시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4살배기 딸에게 40시간가량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ㄱ(27·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보다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를 당한 끝에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시간 동안 굶어 쇠약한 4살 딸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욕실 바닥에 내던지고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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