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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40시간 굶기고 상습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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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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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09

4세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상습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추모씨(2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씨에 대해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개인·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등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의 딸을 폭행해 학대하고 약 40시간 동안 굶기는 등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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