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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적 약자 ‘자기 방어권’ 여전히 취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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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민일보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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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08 |
여전히 형사·사법처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다.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3명은 지적장애인이거나 말과 행동이 어눌했다. 이들은 경찰,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자기방어권’을 누리지 못했다.
‘나라슈퍼 3인조’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침입해 잠을 자던 유모(77)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범인으로 임명선(37) 최대열(37) 강인구(36)씨를 지목했다. 최씨와 강씨는 지적장애인이었고 강씨 또한 말과 행동이 어눌한 편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진범이 있다’는 제보를 무시했다.
이들은 각각 3∼6년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부실·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