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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1.98㎏ 딸 내동댕이 친 '못된 엄마'에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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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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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08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5)씨와 A씨의 아내 B(21)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이 고려돼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된 B씨도 긴급체포한 뒤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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