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외가에 수일간 머무르다 온 것에 화가 나 딸을 학대한 친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폭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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