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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딸 상습 폭행 … 가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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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등록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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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26

법원이 자녀를 자주 학대하고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천 서구의 자기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 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의 턱을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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