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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원생 박치기 시킨 유치원 국악교사 벌금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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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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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23 |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어린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국악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이준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국악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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