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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아껴 써·휴대전화 그만 봐"…아동학대 아빠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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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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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23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자녀들을 수차례 폭행한 아빠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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