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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동학대 신고…30대 여성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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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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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1-20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신고로 자녀 학대범으로 몰린 30대 여성이 3번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여름 5살인 막내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9살인 첫째 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