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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10대 자녀 상습 폭행·학대한 40대 가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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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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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1-2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5살)과 고교 진학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은 A씨의 폭행을 피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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