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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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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키즈맘

등록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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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1.26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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