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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아동학대 부실한 사후관리… 복지부는 성과 홍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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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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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17 |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나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9일)을 앞두고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적극 추진해 관련 현황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일선 기관에서의 행정조치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감사원의 ‘아동학대 행위 보육교직원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항 중 형사 절차가 끝났는데도 자격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보육교직원은 70명에 달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