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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묶어두고, 소변 실수에 폭언…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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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뉴스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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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17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28일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자폐아동(5·여)이 소변 실수를 하자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느냐.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을 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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