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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5살 아들 깨워 마구 때려…비정한 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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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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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13 |
잠든 5살 아들을 깨워 폭행한 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둘째 아들(5)을 깨운 뒤 주먹과 발로 아들의 전신을 20~3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