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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학대 사망, 최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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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2016-11-13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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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서울경제

검찰은 앞으로 아동이 사망한 학대사건에 대해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사망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고 보육교사 등이 피의자들일 경우 가중취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범을 엄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13일 발표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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