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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살인범에 최고 '사형' 구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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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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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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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13

검찰이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 정황이 중한 경우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살인죄로 의율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해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취급한다. 친권자도 가중처벌하는 등 보호관계를 이용한 아동학대행위의 처벌을 강화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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