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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아동 사망 시 무조건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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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SBS뉴스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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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13 |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과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