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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2016. 1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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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법률신문

등록일

2016-11-24

첨부파일

보도일

2016-11-09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고죄1)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반의사불벌죄2)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
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사
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2)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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