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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일 여아 학대치사, 알고 보니 살인…검찰, 고의로 여아 던진 부부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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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기일보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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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09 |
생후 2개월 딸이 방치돼 영양실조로 숨진 사건(10월 11·12·13일자 7면)과 관련, 아이 부모가 고의로 아이를 내던져진 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생후 66일 된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된 A씨(25)와 아내 B씨(21)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 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 8월5일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난 C양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후 생후 66일 만에 또래 아이들(5~6㎏)보다 현저히 적은 몸무게(1.98㎏)로 세상을 떠났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