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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이불로 말고 불 꺼진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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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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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24 |
법원 "학대 반복하고도 반성 안 해"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아를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둬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4일 이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모 어린이집 전(前) 원장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