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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세자녀 학대한 30대 싱글대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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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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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24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내와 별거 이후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한 30대 싱글대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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