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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학대·시신방치' 목사 징역 20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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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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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24 |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간 방에 방치한 목사 부부가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8)와 부인 백모씨(41)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교회 목사인 이씨 부부는 2015년 3월17일 딸 이모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뒤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7시간 동안 폭행하고 난방을 하지 않던 작은 방에 재웠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