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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살해 양부모 재판서 '혐의 인정'…동거녀는 일부 혐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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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MBN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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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21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10대 동거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A씨의 아내 B(30)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 C(19)양은 사체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