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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적학대 아버지 친권 뺏는다…울산지검 '친권상실'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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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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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1-18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은 18일 자녀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 수년 간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권을 남용하고 비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 민법 924조(친권의 상실 등)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조(검사에 의한 친권상실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