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檢 "아동학대 사망, 최고 사형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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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2016-11-13 | 등록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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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서울경제 |
검찰은 앞으로 아동이 사망한 학대사건에 대해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사망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고 보육교사 등이 피의자들일 경우 가중취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범을 엄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13일 발표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