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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 달랬더니'…위탁 아동들 폭행한 시설지도원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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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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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2.13 |
시설장인 아내는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장인 A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