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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며 아동들 폭행 어린이집 교사, 무죄에서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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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WOW 한국경제 TV | 등록일 |
2016-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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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2.13 |
아동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아동 학대 대신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