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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동학대로 살해한 부모에게 형량 높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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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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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2.0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친딸을 방치하고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초반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7일 갓 태어난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3)씨에게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에 처했다. 어머니 이모(23)씨에게도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언학)는 박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2014년 6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만난 지 넉 달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 후에도 따로 살던 두 사람은 이씨가 지난해 2월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면서 함께 살게 됐다. 아이를 낙태하려던 이씨는 박씨 설득으로 지난해 12월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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