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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가면… 되레 감형받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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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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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2.07

법원이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와 영아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영유아 상대 범죄에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게 국민의 법 감정이지만,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판결도 잇달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당시 11세였던 여동생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18차례 성폭행하고 2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중범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는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미처 확립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A 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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