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시끄럽다' 5살아이 내던진 20대 계부…2심도 징역 10년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6-12-06

첨부파일

보도일

2016-12-06

법원 "잔인하고 결과 무거워"…범행 감추려 한 친엄마는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살짜리 의붓아들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만든 비정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평소 아들을 방치하고 신씨의 혐의를 감춰주려 거짓 진술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인도피 등)로 함께 기소된 친엄마 A(28)씨는 1심대로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2심 가면… 되레 감형받는 아동학대
  2. 다음글 "친구 깨무는 건 나빠"…유치원생 팔 깨문 교사, 집유 2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