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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5살아이 내던진 20대 계부…2심도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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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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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2-06 |
법원 "잔인하고 결과 무거워"…범행 감추려 한 친엄마는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살짜리 의붓아들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만든 비정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평소 아들을 방치하고 신씨의 혐의를 감춰주려 거짓 진술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인도피 등)로 함께 기소된 친엄마 A(28)씨는 1심대로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