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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깨무는 건 나빠"…유치원생 팔 깨문 교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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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경제

등록일

2016-12-06

첨부파일

보도일

2016-12-05

친구를 깨물어 아프게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훈계하기 위해 유치원생의 팔을 깨문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35, 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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