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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구타·원산폭격·속옷구보…보육원장 2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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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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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21

재판부, 원심 무죄 부분 항소심서 유죄 인정…"검사의 항소 이유 있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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