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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억지로 먹여 구토'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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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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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2.24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가 점심을 남기자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며 입건된 원장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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