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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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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제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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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2.23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전현희 의원(더민주)이 12월22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대책마련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아동이 겪은 피해나 학대방법 등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되는 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전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적용할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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