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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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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겨레 | 등록일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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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2-14 |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 교사와 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체크리스트가 배포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기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유치원 교직원들에게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문항은 총 15개로 이뤄진다. 정서학대 7개, 신체학대 3개, 방임 3개, 성적학대 2개 등이다. 이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유치원 62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정서학대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학대(18.8%), 방임(1.9%), 성적 학대(0.3%) 순서였다는 것이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