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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꼬집고'…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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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등록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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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2-14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53·여)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B(5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오늘(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천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C(3)양을 발로 차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수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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