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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 3명 연달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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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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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2.13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몇 해에 걸쳐 출산한 자녀 3명을 연달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지만, 이들을 유기하고서 도주했다"면서 "특히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친자식을 유기한 행동은 앞으로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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