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잘 돌봐 달랬더니'…위탁 아동들 폭행한 시설지도원 '징역형'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6-12-13

첨부파일

보도일

2016.12.13

시설장인 아내는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장인 A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짐월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예방사업 후원금 3,000만원 전…
  2. 다음글 `말 안듣는다`며 아동들 폭행 어린이집 교사, 무죄에서 유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