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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학대 의혹' 20대 친부, 되레 이혼소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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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전민일보 | 등록일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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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2-27 |
생후 50일 된 친딸 학대 의혹 사건인 일명 ‘수연이(가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친부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모씨(25)가 지난 9월 21일, 아내 A씨(25)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아이의 양육권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제기 당시 고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