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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40대 女 항소심서 형량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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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전남일보 | 등록일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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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2-19 |
의붓딸들을 상대로 학대와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ㆍ부장판사 이헌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이모(45ㆍ여)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