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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번이나 갓난아이 버린 20대… 끊이지 않는 유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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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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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1-27

태어난 아이를 두고 떠나거나 몰래 버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는 무려 3차례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20대 미혼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ㆍ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상황이 안 되면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며 아이의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며 “영아를 유기하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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