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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빨지마' 6살 지적장애 아동 학대 40대男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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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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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1-12

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인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학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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