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채서 흔들었는데" 영아 사망, 아동 학대 적용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MBC 뉴스 | 등록일 |
2017-01-12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1-11 |
아기가 울거나 칭얼대면 흔들어 달랠 때가 많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흔들면 만 2살이 안 된 영아의 뇌는 연약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해야겠죠. 이 증후군으로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숨졌는데, 아버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