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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서 흔들었는데" 영아 사망, 아동 학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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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MBC 뉴스

등록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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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1-11

아기가 울거나 칭얼대면 흔들어 달랠 때가 많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흔들면 만 2살이 안 된 영아의 뇌는 연약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해야겠죠. 이 증후군으로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숨졌는데, 아버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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