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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살해·시신훼손…양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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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등록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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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2-28

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양모 A(30)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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