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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2심도 징역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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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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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2-02 |
4세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상습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씨(2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형이 무겁다는 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고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해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