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살배기 아들 손 묶고 얼굴에 물파스 발라…'나쁜 아빠' 벌금형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1-31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1-29 |
"양육 노력하고 있어" 광주지법, 아동학대 친부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두살배기 아들의 손을 묶고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한 친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다는 이유로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1시간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하 중략)